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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이용 실태조사 실시 ▲제동장치 부착 유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내용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위험성 및 탑승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교육 현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영희 의원은 “픽시 자전거 사고는 도로 위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와 통학 과정에서 반복되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안전 문제”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통 행정과 교육 현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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