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재선 의원으로 10대 의회서 의정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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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위원장, 9대 마지막까지 약속 지키고 10대에도 달린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이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임기 내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
조례안은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19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공소자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심사보고에 나서, 대표발의자이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조례 제정의 마무리를 책임졌다.
약속에서 현실로 ― 4년의 결실
공소자 위원장은 9대 임기 중 중산2동 크리스찬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운동장 없이 도로에서 뛰어노는 현실을 목격하고 안전펜스를 직접 설치했다. 그러나 “안전펜스 하나로 끝낼 수 없는 문제”라며, 후보자 시절 주간문필 인터뷰에서 “이번 임기 마지막 회기에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공개 약속했고, 올해 3월에도 언론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공소자 위원장은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켰다.
조례의 의미
현재 고양시에는 이루다학교, 고양자유학교, 다산학교, 고양발도르프학교, 나들목학교,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현산크리스천스쿨, 불이학교 등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8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는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고양시장에게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개발 경비, 학생 급식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2월 의결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에서 10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흐름에도 부합한다.
재선 성공, 10대 의회서도 계속
공소자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10대 의회에서 사 선거구(고봉동·중산1·2동·일산2동)를 지역구로 활동하게 된다. ‘거창한 말보다 실천하는 결과를 믿는다’는 의정 철학을 4년간 관철해 온 그는, “멈추지 않는 책임으로 10대 의회에서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10대 임기에는 중산1·2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인천2호선 중산동 연장 실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봉산 정상 개방 및 명품 공원화,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9대 임기 동안 공소자 위원장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고양시체육회 행정 부실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등 행정 감시 역할에 힘썼다. 또한, 인천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중부대학교와 협력해 대학생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 의정활동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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