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서면질문 통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
[20260810121518-63729][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주군이 주택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거 여건을 반영해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부의장·사진)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으로, 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청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주거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최근 청년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울주군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2년 이내(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전세는 5억 원, 매입은 6억 원까지 대출금 최대 2억 원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신혼부부 중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27.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가구도 소득 기준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연소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이나 양산처럼 혼인 기간 기준도 현행 2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실제 주택 마련 시기와 자녀 양육 주기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과 신혼부부의 맞벌이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현행 1억 원 기준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의 혜택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혼인 기간을 7년 이내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군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울주군의 지원 수준(기본 4년 지원, 자녀 출산 시 최장 8년 연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대상을 7년 이내로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가구당 지원 수준이 되려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혼인 기간 기준(2년 이내)과 출산에 따른 지원 연장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혼인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이자지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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