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가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국가 정책 정합성 및 사업 실효성 대폭 제고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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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계로 예산 중복 방지
▲ 접경지역 내 평화안보공원 조성 현장 방문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처 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세 가지의 핵심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정책 정합성 확보를 위한 융합형 기본계획 수립이다. 현행법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여 분산된 유사 인프라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정 기준 신설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을 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성장 지연을 겪은 핵심 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셋째,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 인프라 재원 마련이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잠들어 있는 ‘남북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상하수도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는데, 초기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국가 재정으로 보증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십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명확한 보상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멈춰선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의 혈맥을 뚫는 마중물로 활용하여 평화경제특구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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