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취득규제 강화가 가격·거래에 미친 연구용역·내부 검토자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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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거래량 변화와 농지법·농지취득 규제 강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용역·내부 검토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2021년 LH 직원 농지투기 사태 이후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위원회 심의, 농지 이용실태 관리 등이 대폭 강화됐지만, 이러한 규제가 농지시장과 농민 재산권에 미친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용역이나 내부 검토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통계에서도 농지시장 위축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1년 66만 3,381필지에서 2025년 31만 4,144필지로 5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면적은 6만 9,409ha에서 3만5,731ha로 감소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도 2021년 ㎡당 8만 1,434원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만85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규제 강화가 이 같은 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농지시장에 추가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농지 처분명령의 결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지 처분명령 대상자는 1,700명, 대상 면적은 176ha였다. 같은 해 이행강제금은 513명, 51ha에 대해 총 108억 9,600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의원실이 요구한 ‘실제 처분 완료’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 농민에게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하고, 처분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이행강제금만 반복해서 부과받고 있는지는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취득 단계의 행정관리도 허점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만 관리하고 있을 뿐, 의원실이 요구한 미발급·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농지위원회 운영자료도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총 8만 7,496건을 심의해 8만 2,805건이 통과됐다는 내용만 제출했으며, 나머지 4,691건이 부결됐는지, 보류됐는지는 구분하지 않았고 2025년 실적은 아직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농지취득 심사 단계에서 왜 취득이 거절됐는지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7년도 처분 대상 농지 매입을 위해 8,88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농지은행 사업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를 분류하고 농민에게 처분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200만 농민과 150만ha의 농지를 전수조사하면서도 농지 규제가 가격과 거래에 미친 영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라며 “농민의 전 재산을 좌우할 정책을 영향평가도 없이 대통령 지시 한 마디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농민을 울리는 졸속 농지전수조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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