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작전 외 군사격장 훈련 일정 사전 통보 의무화로 주민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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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군소음피해 주민 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월 30일,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의 과도한 감액을 막기 위해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및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의 30∼50%를 공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소음피해 보상금이 수천 원에 불과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 예산을 통해 소음을 측정ㆍ평가ㆍ분석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예산 낭비 구조가 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제도는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불시의 사격 훈련은 막대한 소음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훈련 정보의 사전 통보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무의미한 푼돈 보상을 원천 차단하고, 긴급한 군사작전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을 인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재의 군소음피해 보상 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피해 주민을 구제하기보단, 국가의 보상 책임을 제한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최저 보상액 보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격 훈련 사전 안내 의무화로 안보와 주민의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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