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법정기한 넘긴 피해보상 청구 건수는 2,844건 … 소송 대응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에 행정력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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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만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이 169만 6천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와 비교해보면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경우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되자,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질병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고 두 달여 만에 취하해 11월 보상금 34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2021년 9월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70세 여성의 경우에도 2022년 4월 진료비 212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기각했고, 피해자는 2023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3개월 만인 2025년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또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상금은 신청 4년 7개월 만인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균 수임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피해보상금 때문에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 써 가면서 질병관리청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피해보상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 이내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844건에 달했고,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건은 75건으로 이 중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에 그쳤다. 특별법 시행(2025. 10. 23.) 이후 신청부터 보상까지는 평균 235일이 걸렸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수백만 원의 보상비를 두고 약 1,000여 명분의 피해 보상비를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수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결을 피해보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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