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은 있고 중장년만 없는 고립 예방 체계 마련 위해 ‘중앙·광역 고독사예방센터’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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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가운데 무려 62.7%인 2,459명이 40∼64세 중장년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인 셈이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4년 새 19.7% 늘었다. 이 기간에 늘어난 645명 중 77%인 497명이 50·60대가 차지했다. 특히 60대의 경우924명에서 1,271명으로 37.6% 늘어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장년 고독사 사망자의 84.6%는 남성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장년의 사망 원인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장년은 사망자 24명 중 1명(4.2%)이 고독사로, 노년층(0.4%)의 10배를 넘었고, 경찰이 처리한 변사 사건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중장년이 13.0%로, 청년(4.4%)의 약 3배, 노년(3.7%)의 3.5배에 달했다.
중장년 고독사는 대부분 질병과 생활고를 홀로 견디다 맞은 죽음이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약 70%는 숨지기 1년 전 이미 질환을 진단받았고, 65% 이상은 건강보험료 최하위 구간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기가 행정에 먼저 포착되고도 고독사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숨지기 전 1년 안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고독사 사망자 325명 중 74.5%가 50∼60대였다. 지원 창구까지 찾아온 위기 신호가 결국 홀로 맞은 죽음으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중장년의 고립을 막을 정부 차원의 전담체계는 없는 상태다. 반면 청년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미래센터가 있고,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다.
결국 중앙에 전담체계가 없어 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립예방센터는 올해 15개 사업에 48억 8,300만원인 반면 경북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도비 2억 8,500만원에 불과해 약 17배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희 의원은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이고, 이들 상당수는 숨지기 전 이미 질병과 생활고로 행정의 문을 두드렸다”며, “청년과 노인에게는 있는 전담체계가 중장년에게만 없어 위기 신호가 포착되고도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같은 고립 위험에 놓여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17배씩 차이 나서는 안 된다”며, “중앙·광역 고독사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나 생애주기에 맞는 고립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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