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한국어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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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이주 배경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정착 돕는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했거나 부모의 국적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착을 돕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으로 확장했다.
또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전 의원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심리·정서 불안, 진로·취업 한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역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1만 1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으며, 이 가운데 20%가량은 창원에 거주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창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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