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헌법재판절차 국선변호사 선정 근거 및 의무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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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성폭력,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아동학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달희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형사절차(및 아동보호절차)’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에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확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어 조력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재판소원 절차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성폭력·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취약한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긴 형사절차를 거쳐 헌법재판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하는 것은 국가의 피해자 보호 책임에 공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범죄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드러난 피해자 조력의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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