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특사경 수시증원 31명 승인…전진숙 의원 “법 통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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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담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해당 조직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짜진료·가짜환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지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도 2024년 12월 16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우려 제기로 계속심사 중이다. 공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 관계부처 협의, 공급자 단체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치 현안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의료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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