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마트,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백화점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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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평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광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짝수 연도에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저울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용도)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하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방문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계량기) 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며, 지난해와 올해 제작됐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증인을 부착한다”며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인을 부착하고, 수리 또는 폐기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일자, 구역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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