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역 골든타임 확보 길 열렸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7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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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위원장 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강원도의회 문관현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시군 경계를 넘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동·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신호를 부여해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출동시간 단축은 물론, 교차로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으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과 재난현장 출동 과정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될 만큼 지역별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 의료기관 이송과 권역 단위 지원을 위한 시군 간 연계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는 일부 시(市) 중심으로 운영돼 광역 단위의 연속적인 신호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간 이동을 위한 시스템 설치·관리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 통과로 강원도는 기초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도 단위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기본설계, 국비 확보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도내 어느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11대 도의회가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성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강원 전역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안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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