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계적 확대 거쳐 6월 전 읍·면 및 군청 민원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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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민원창구는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에 따라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해당 시간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시범 운영은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동계면과 풍산면 시범 운영의 성과 분석과 미비점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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