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8월 농어촌 기본소득 28일 최초 지급, 7월분까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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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군민 농어촌 기본소득이 28일부터 지급돼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화천 전통시장 전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화천군민 기본소득 시대가 28일부터 열린다.
화천군 지역경제 역시 자본유출 우려가 없는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화천군은 28일 8월분에 이어 7월분까지 소급해 신청 군민 1인당 두 달 치 기본소득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평일, 사전 신청한 모든 군민에게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꼬박 꼬박 지급된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정 이후인 지난 6월11일 이후 전입 군민은 3개월 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지급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1억2,000여만원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풀려 읍 소재지는 물론, 면 소재지 지역경제에 실핏줄처럼 확산돼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 취지에 걸맞게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생활권이 설정된다.
화천읍 거주 주민의 경우, 지급일 익월부터 3개월까지 모든 읍면지역 일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주유소, 읍면 편의점 합산 소비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된다.
사내, 간동, 하남, 상서면 거주 주민은 지급일 익월부터 6개월까지, 면지역 일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읍지역 가맹점, 면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주유소, 읍면 편의점 합산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한 내 이월이 가능하고, 신규 지급분과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분부터 결제 시에 자동 차감된다.
화천군은 화천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상권이 작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10월부터 전체 88개 행정리 중 반경 1㎞ 이내 소매점이 없는 55개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장터’서비스를 운영한다.
나아가 군은 각 면지역의 오래된 동네 슈퍼를 발굴하고, 시설과 결제 환경 등을 개선해 기본소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말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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