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강화로 지역 돌봄서비스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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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산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성이 요구되는 필수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돌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미경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며, “이번 조례는 장기요양요원,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를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서,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미경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진다”며, “여수시가 돌봄이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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