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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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30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고, 이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경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임시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을 전담할 ‘2차 활용 지원기관’ 을 지정함으로써 산업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라는 예외적 제도에 의존하던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여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진단 및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와 유권해석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이나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와 같은 날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 권칠승 의원실이 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및 한국 AI 의료헬스케어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신규 법안의 쟁점과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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