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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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5층 규모의 근생‧오피스텔‧공동주택 도입, 주거복합으로 재탄생
▲ 위치도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2026년 7월 8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며 강남대로 이면부 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심지원기능 수행 등을 위해 금번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세부개발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대상지는 양재역세권에 포함되어 도심형 주거근생 등 복합기능 확보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확폭 및 공공시설(노인복지, 보육시설)설치 등 15%이상의 공공기여를 마련했다.

주요 도입용도로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로 계획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공공시설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했다.

또한,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일대의 통학로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이면부의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서초동 1342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⑤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강남대로 이면부의 도심형 복합건축물 건립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가로활성화를 통하여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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