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년째 전국 설치율 0%… 지자체 사무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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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보호하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에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역기관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래 지역기관이 수행해야 할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대행해 왔으며,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행되던 중앙기관의 피해자 확인서 심의·발급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업무 중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조정협의회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조정했다. 동시에 당연직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과거의 형식적인 서면 심의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범부처 대면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인신매매방지법이 전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맞춤형 지원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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