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캉이' 상표 출원 추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키운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2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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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 확보에 적극 대응… 시민·소상공인·창작자 등의 폭넓은 활용 기반 마련
▲ 부산시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름을 얻은 북항의 상어 '부캉이'를 누구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애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공공기관의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와 상징적 가치가 형성됐다.

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대시민 의견 수렴에는 총 8천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1퍼센트(%)가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도 조회수 107만 회 이상, 좋아요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부캉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29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도시 홍보를 위한 공공적 홍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부캉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부캉이' 명칭에 대한 개인의 상표 출원이 확인되면서 시는 향후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용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확인 결과, 지난 9월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총 5건의 상표 출원이 확인됐다.

해당 출원에는 키링,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돼 있으며,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그 권리 범위에 따라 ‘부캉이’를 활용한 공공 콘텐츠 제작과 지역 상품 활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 확보를 방지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캉이'를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먼저,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해 조속한 권리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3자의 추가 상표 출원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확산된 명칭임을 알리고,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와 특정 주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할 경우 시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캉이’를 부산시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고 키워가는 ‘도시브랜드’로 보호·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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