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최근 5년간 9,747ha 매입…밭은 5.5%, 과수원은 0.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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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의 출구로 농지은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지은행이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4%는 논이고 96%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이 그동안 경지정리가 잘돼 있고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우량 논을 중심으로 매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처분하기 어려운 밭과 맹지, 경사지 등은 매입 구조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747ha의 농지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이 가운데 논은 9,122ha로 93.6%에 달한다. 밭은 540ha로 5.5%에 불과했고, 과수원은 85ha로 0.9%였다.
매입 농지의 위치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매입한 농지는 9,381ha로 전체의 96.2%였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매입한 농지는 366ha로 3.8%에 그쳤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돼 집단화된 우량 농지가 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지은행의 매입 실적이 농업생산과 임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농지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현행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기준에는 ▲ 1,000㎡ 미만 소규모 농지 ▲ 다량이 논·밭 등 여러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농지 ▲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휴경·황폐화로 복구공사가 필요할 농지 ▲ 소유권 외 권리나 처분제한이 있는 농지 ▲ 농업생산 기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 등이 매입 불가 농지로 포함돼 있다. 농촌 현장에서 매수자를 구하기 가장 어려운 소규모의 밭과 맹지, 경사지, 황폐 농지가 농지은행에서도 매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입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농지은행이 최근 10년간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 매입한 처분명령 대상 농지는 단 3건이었다. 전체 면적은 1만419㎡로, 1ha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26년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에 접수된 처분농지 매수청구 신청도 0건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처분농지매입사업’ 예산으로 총 8,86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분농지 2,850ha를 매입하기 위해 8,778억 원을 편성했고, ha당 매입 단가는 3억 800만 원으로, ’25년도 기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평균 단가인 4억3,759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또, 유휴농지 300ha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 90억 원도 포함됐으나, 과연 처분 대상 농지 중 나머지 2,550ha가 별도의 복구 없이 곧바로 농업에 이용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상태라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 더욱이, 최근 10년간 단 3건의 처분농지를 매입하는 데 그쳤던 농지은행이, 단기간에 2,850ha의 농지를 감정·매입하고, 300ha를 복구한 뒤 실제 경작자에게 임대·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력·집행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강승규 의원실의 지역별·논밭별 처분농지 매입계획 관련 질의에 “농지 전수조사와 청문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지역별 매수청구 수요와 매입 대상 농지를 파악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지가 얼마나 처분 대상으로 나올지, 실제 매수청구가 얼마나 발생할지 산출도 않은 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는 전수조사로 처분명령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은행과 태양광 발전을 출구랍시고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팔지 못해 고통받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맹지, 경사지, 소규모 농지이며 이런 곳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력 정책상 태양광도 못 하는 곳”이라며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대안의 허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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