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수 의원, “상조업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건전경영 체계 함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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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조서비스 시장이 가입자 1,100만 명, 선수금 1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상조산업의 성장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22년 729만 명에서 ’26년 1,107만 명으로 4년 만에 5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 역시 7조4,761억원에서 11조2,426억원으로 3조7,665억원, 50.4% 증가했다. 이제 국민 5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규모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만큼 시장의 외형이 크게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과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21년 3,245건에서 ▲’23년 2,585건까지 감소했지만, ▲‘24년 3,533건, ▲’25년 3,6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3,39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의 92.3%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 총 1만9,308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9,154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3,424건(17.7%), 부당행위가 1,751건(9.1%)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최근 증가세가 확인됐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3년 149건에서 ▲’24년 176건, ▲‘25년 20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54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건수를 25.7% 넘어섰다.
피해구제 신청 또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신청이 과반을 넘는 613건(5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197건(18.0%), 부당행위 156건(14.2%), 청약철회 67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 다른 상품·서비스와 상조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문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1년 16건에 불과했지만 ‘25년 12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훌쩍 넘긴 14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역시 올 8월까지 5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1년 5건에 불과했던 것이 ▲‘25년 2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 접수됐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에 집중되고 있고, 결합상품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입 단계의 충분한 설명부터 계약해지·환급까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상조서비스는 장례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결합하며 빠르게 생활서비스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보호장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가입할 때 계약조건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상조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생활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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