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 강화로 청렴한 구정 실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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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 강화로 청렴한 구정 실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진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이 폐지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부정수령 예방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등 부정수령에 대한 책임과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구는 올해 복무감찰 업무계획 수립 시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취지를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수시 복무감찰 실시 결과 확인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당 환수와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 관리를 지속해 왔다.

김영욱 구청장은 “정당한 초과근무는 보장하되 부정수령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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