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이라는 이유로 60년… 부산시 공감했다, 회동상수원 규제 조정 논의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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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6. 부산시를 상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시정질문 진행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오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 예산 7억3천만 원을 확보하고, 2차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해 2027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강력한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 개발 여건 변화 등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용역은 과거 종합 분석 중심의 연구와 달리,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현장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종철 의원은 “상수원 전면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정비구역 조정은 수질 보호와 주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이번 용역은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현장 조사와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진전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장군 내 구칠, 미동, 구림, 마지, 백길, 석길, 송정, 이곡, 입석, 중리, 임기, 장전, 와여, 대곡, 점현, 두명 일부 등 총 16개 마을이 포함됐다.
이는 회동상수원보호구역과 중첩돼 각종 규제를 받아온 기장 주민들의 민원이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첫 공식 절차다.
박 의원은 “상수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오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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