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공공시설 부지매입 행정절차 누락 지적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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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의 소홀함, 변상금 부과 사태로 이어
▲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공사업 종료 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첫째, 예산낭비의 예로 합성 1동 청사의 일부 부지에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매입 부지의 지번 합필은 행정의 기초이며, 이를 누락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둘째, “상·하수도 사업, 도시가스 인입 공사, 통행로 ‘길막’ 등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들이다”며 이 사항들 모두 지번 합필을 하지 않아 붉어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셋째, “특히 공무원들의 잣은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가 가장 크다”며, 행정 시스템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 행정 부서 전체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지번 합필을 누락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동일 문제를 언급하며 이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후속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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