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민선9기 첫 업무보고 및 핵심 조례안 심사 돌입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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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 시민 권익 증진 실현 중심으로 심사
▲ 제9대 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왼쪽부터 이장걸 위원장/김대영 부위원장/김기환 위원/전영희 위원/공진혁 위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민선9기 첫 주요업무보고와 핵심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울산시 주요 정책과 조직개편의 적정성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상임위원회 첫 일정인 7월 10일은 공식 회의에 앞서 개별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이날 의원들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조례안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쟁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행정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등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행정서비스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공론화 추진 조례안은 시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공론화 제안과 대상 선정의 적정성, 시민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숙의 절차의 투명성, 정책 반영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직개편의 필요성뿐 아니라 법률적 적합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국가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도 등 설치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시정의 방향과 행정체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안건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제도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증원은 조직 신설 여부를 넘어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완성도를 검증하는 문제이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위원들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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