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명시하여 투자 심사 소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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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별도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 및 공공조달 연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했다.(제2조)
둘째,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제38조, 제49조, 제51조)
셋째,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했다.(제5조)
이번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을 일반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투자 생태계 안에 분명히 위치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소셜벤처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함께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제도권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기업들이 투자와 조달의 문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셜벤처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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