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HUG 무담보채권 1조 넘었는데…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은 올해 9월에야 시작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09:10:13
  • -
  • +
  • 인쇄
무담보채권 잔액 2023년 1,444억→2026년 8월 1조175억, 3년도 안 돼 약 7배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보물을 경·공매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무담보채권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확인해 압류·추심하는 제도는 올해 9월에야 처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무담보채권 잔액은 2023년 1,444억원에서 2024년 2,939억원, 2025년 5,96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1조17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수도 1,578건에서 1만6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 HUG는 그동안 채무자의 부동산은 조사하면서도 예금 등 금융재산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신용정보회사(CA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압류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5일 HUG 국정감사에서 금융재산 확인부터 압류·채권보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무담보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1,444억→1조175억… 3년도 안 돼 무담보채권 약 7배
HUG는 전세보증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채권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 관리된다.

HUG의 무담보채권 잔액은 △2023년 1,444억원·1,578건 △2024년 2,939억원·3,749건 △2025년 5,962억원·8,048건 △2026년 8월 1조175억원·1만64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금액은 약 7배, 건수는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HUG '채권관리규정'은 담보만으로 채권 전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실익을 검토해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올해만 4,287억 새로 생겼는데 실제 회수액은 73억
신규로 발생하는 무담보채권 규모와 실제 회수액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도별 무담보채권 신규 발생액은 △2023년 395억원 △2024년 1,512억원 △2025년 3,065억원 △2026년 8월까지 4,28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연도별 회수액은 같은 기간 각각 18억원, 17억원, 42억원, 73억원에 그쳤다.

다만 해당 신규 발생액과 회수액은 동일한 채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가 아니어서 이를 단순히 ‘회수율’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매년 새로 쌓이는 무담보채권 규모에 비해 실제 회수되는 금액 자체가 현저히 작아, 급증하는 구상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담보물 경·공매 3,941건인데 일반재산 배당받은 건 14건
담보 외 일반재산을 통한 회수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HUG 서울서부관리센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담보물 경·공매는 3,941건 진행된 반면 일반재산 경매는 735건에 그쳤다. 특히 일반재산 경매를 통해 실제 배당까지 받은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담보 처분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등 금융재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감사원 “예금 등 금융재산 조사 안 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문제는 HUG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단 자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HUG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이른바 CA사에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CA사를 활용해 채무자의 카드발급정보와 예금계좌 개설정보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예금계좌를 압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고 있다. 캠코가 2024년 CA사에 위탁한 채권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287억원이었다.

감사원은 HUG 역시 CA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파악하고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다.

■ CA사에 채권추심 맡겨놓고 금융재산 압류는 올해 9월에야
HUG는 2025년 이후 CA사에 대규모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의원실이 CA사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한 실적과 압류실적을 요구하자 HUG는 “2026년 9월부터 신용정보사의 채무자 금융정보 파악을 통한 압류추심 제도를 신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즉 그 이전까지는 CA사를 통한 금융재산 확인 실적도 없었고,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회수한 금액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의뢰는 총 1만1,520건, 채권추심 위임은 2만209건·9,976억원에 달했지만, CA사를 통한 금융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압류·회수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담보채권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선 뒤에야 금융재산 압류·추심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기존 채권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재산 확인→압류→실제 회수까지 실적으로 관리해야”
안 의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확인→압류 등 채권보전조치→실제 회수까지 전 과정을 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세보증사고 등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HUG의 재무부담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태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HUG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국민의 돈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구상해 최대한 회수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담보채권은 2023년 1,444억원에서 올해 8월 1조175억원으로 약 7배 늘었는데,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제도는 올해 9월에야 시작됐다”며 “채권 증가 속도에 비해 회수체계의 정비가 지나치게 늦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도 HUG가 금융정보를 파악해 압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는 CA사를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적극 확대하고, 금융재산 확인에서 압류·채권보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담보채권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