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 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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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산 감액의 형평성과 핵심 정책기능 유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심 의원은 먼저 도지사와 부지사, 3급 이상 실·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20%, 시책업무추진비 약 10% 감액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감액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이 정책연구 기능에 미칠 영향도 점검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에 삭감되는 57억 원이 본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며, 보유기금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이후 기금이 약 26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권리구제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한 만큼 위원 처우와 심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밝힌 재정상생협의체 구성과 조직진단·조직개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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