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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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진 부산시의원, 위탁아동도 다자녀포인트 지원 근거 마련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3)은 가정위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다자녀가정 학생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혈연이나 입양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지원에서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신설해, 자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6월 제336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탁아동을 다자녀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러나 교육청 조례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어, 같은 교육 지원 사업에서 기관 간 지원 기준이 어긋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 공동 추진하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2026년 기준 12만 2,940가구에 410억 1,800만 원 규모로, 2자녀 가정에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두 조례의 자녀 기준이 일원화되면 자격 심사의 혼선이 줄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돼 온 위탁가정이 제도가 바뀐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주문했다.
이종진 의원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그 가정은 다자녀가정”이라며 “혈연이나 입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가 받을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와 교육청의 기준을 하나로 맞춰 어떤 아이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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