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및 도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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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연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도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발맞추어,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AI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기술 활용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연철 의원은 “인공지능은 도민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지만, 도입 이면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앞당기는 동시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래 사회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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