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의미가 중복되는 자구 수정, 띄어쓰기와 약칭 관련 오류 정비(제1조~제3조) ▲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변경(제4조) 및 ‘지원금 회수’ 명칭을 ‘환수’로 변경(제7조), ▲ 문장 성분 및 어순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복합한 문장에 대한 개선으로 조례의 이해 및 활용편의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진현 의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는 취지’라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