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호국보훈의 고장,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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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훈 의원 “1호 조례안”'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 허지훈 경상북도의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허지훈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5일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허지훈 의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으로 제13대 경상북도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했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처음 대표발의한‘1호 조례안’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국가보훈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을 역임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보훈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체감하여 첫 의정활동 과제로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선택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경상남도가 12만원, 부산광역시가 13만원(90세이상 15만원), 서울특별시가 15만원(80세 이상 20만원) 을 지급하는 등 다른 시·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움직임과 같이 호국의 고장인 경상북도의 지원 수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금급액을 12만원으로 규정(현행 10만원 대비 2만원 인상)하여 경상북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13,766명(2026년 기준)의 예우를 강화했다.

허지훈 의원은“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호국의 성지인 우리 경상북도도 참전유공자분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라며, “지급대상자가 자연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현실적인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께 정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당선 후 첫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보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9월 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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