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부터 정착까지...체계적 지원 마련으로 ‘자족도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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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할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 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자체 간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대외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이전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유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유치 예정 부지 주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이전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도 체계화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전 기관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유치에 크게 기여한 이들을 위한 포상 제도도 포함됐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개별 기관의 이전을 넘어,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새로운 행정·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특히 원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기점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집적화되면, 남양주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유관 기업과 협력 기관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이자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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