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논의 넘어 제도 개선으로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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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위원장, 법 시행 전 조례 제정 검토..후속 간담회 개최
▲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관계자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원 및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울산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후속 논의로, 현장의 목소리를 소관 부서와 공유하고 이를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복지포인트 개선,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장기근속 유도 방안 등 구체적인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이 202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울산시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장걸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처우와 복지, 사회적 위상은 그 역할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울산시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지도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잦은 이직으로 현장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계자들은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 수준과 성평등가족부 권고 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활동시설은 타 시설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고 현장 업무 강도도 높은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걸 위원장은 “복지포인트 개선을 비롯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논의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예산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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