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민연금 ‘기계적 리밸런싱’ 조정 근거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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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기금운용계획상 매도 압박 우려 커져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목표비중을 조정하고,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비중이 포함된다.

문제는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실제 자산 비중이 당초 계획한 목표비중을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금운용계획상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자로, 단기간에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도·매수를 조정하려 하더라도, 현행법상 자산별 목표비중 조정이나 매매 유예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금융시장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종류별 목표비중 및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목표비중 조정 또는 매매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박선원 의원은 “코스피 8천 시대가 열린 만큼, 기존의 기계적 리밸런싱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단기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 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전제로 필요한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것”이라며 “기계적 리밸런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노후자금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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