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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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임용 시 겸직 허용하여 우수한 해외석학 유치 유도
▲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폐교 용도 활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교원의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해외 석학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이 필요시 연수휴직 기간을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평생교육법(시행: 2027.1.17.)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한시조항으로, 교육부는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는 물론 사내대학·대학원의 장이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폐교재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교 활용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폐교재산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및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정과제 99번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자의 자녀 양육과 학교 협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향후 모든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치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②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비해 생활‧교육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여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사의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2025.4.8.)에 맞추어,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행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학교 단계부터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 등과 같이 학교설립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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