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 법제화 추진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3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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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법원의 날 맞아 '법원조직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용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장애인이 판결문과 재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판결문 제도(Easy-Read)’ 법제화에 나선다. 박 의원은 9월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 판결문과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제공했다.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한 쉬운 판결문이다.

그러나, 현재 쉬운 판결문 등 장애인 사법 지원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근거하고 있고, 현행 '법원조직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에 관한 법률도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등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에 그친다.

이에 제2항은 국어가 통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당사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표발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다.

또한, 발의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판결문뿐 아니라 사법·행정절차에서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해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스페인 '민사소송법' 제7조의2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모든 절차에서 ‘이해하고 이해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의사전달 수단으로 이지리드(lectura fácil)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도 ‘이지리드 사건요약’ 등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쉬운 판결문 관련 입법에 대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용갑 의원은 “법원은 시설의 문턱뿐 아니라 말과 글의 문턱도 함께 낮춰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서 소외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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