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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종단을 초월한 종교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를 봉행했다. 주최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여론에 흔들리는 사법 환경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도회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구속수사 관행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이 6·25 참전용사이자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평화 활동을 이어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고령의 나이와 성실한 조사 태도, 국가적 공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구속수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과도한 처사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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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한국 불교 조계종 지장암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종교 지도자 기도회'가 봉행된 가운데 주지 정공스님이 발언하고 있다. |
주지 정공스님은 법(法)의 의미를 설명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법은 물(水)이
흘러가는(去) 모양을 본뜬 글자로, 치우침 없이 평평함을 유지하는 물처럼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 기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여론에 밀려 법치주의 본연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구속수사에 대해서도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고령의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에도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님은 특정 단체에 관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확립과 인권 수호(자비의 정신) ▲여론 재판 지양과 공정한
사법 정의 촉구(공평무사의 가치)를 주제로 종교별 기도 등이
진행됐다.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단을 초월해 사법 정의 회복과 인권 수호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
참석한 한 목회자는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세도 많으신 데다 6·25 참전용사이기도
한 분에게 이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이며, 지은 죄도 참회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자 사람의 도리"라며 "죄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구속은 불교적
자비의 정신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장암은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조계종 사찰로, 이번 기도회를 계기로 사법 정의와 인권 수호에 대한 종교계의 목소리를 알리고 종단을 초월한 범종교인 연대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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