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신원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흥1·중흥·중앙·임·신안동)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보완해 기존 시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관내 공중화장실 78개소 가운데 하단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8개소이며, 개방화장실 235개소 중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촬영 자체가 어렵도록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