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킴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최윤옥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7 0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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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교회 로고 (신천지교회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77일 과천지킴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과천의 특수한 도시 구조와 학생 안전, 다중 밀집으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주민 안전교육환경 보호라는 명분의 실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에 낙인을 찍어 지역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전과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깊이 공감하나, 막연한 불안감, 실체 없는 낭설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실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진짜 공익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 상업지역 내 위치는 기재변경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가 27년 전 입주했을 당시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었으나 지난 27년간 우려하는 사고나 피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접성을 이유로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신천지 과천교회는 학생 대상 전도 활동을 일체 하지 않으며,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입니다.

 

신천지 과천교회 건축물은 학교 시설 자체나 그 부지 내가 아닌 도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며, 관련 법령상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과천 도심이 압축형 계획도시라는 점은 오히려 대형마트, 대형 학원, 대형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인접'은 대부분의 도심 상업시설에 공통되는 조건일 뿐, 특정 종교시설만을 배제할 구체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정형화된 복장과 예배 인원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차별입니다.

 

문제 삼는 대상이 순수한 인원 밀집이라면 복장을 특정해 표현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위협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적 서술입니다. 설령 문제 삼는 것이 정형화된 방식의 집결 자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의례의 자유에 해당하며, 대형교회의 주일예배나 성당의 미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관행입니다. 이를 유독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인용한 ‘9,930은 일일 누적 인원일 뿐, 한꺼번에 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예배를 여러 시간대로 분산해 진행해 왔으며, 단 한 번도 교통 혼잡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 배치와 교통 지도를 철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안전이 우려된다면 그 해법은 시설 퇴출이 아닌 행정청과의 긴밀한 교통 관리 협력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지역 상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들은 예배 전후 인근 상점, 식당, 마트를 꾸준히 이용하며 과천 도심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과거 일부 개인적 사안으로 인한 항의나 집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 갈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또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신천지 과천교회 건축물의 기재변경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공질서 확립은 적법한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불법적 시위를 자제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과 경찰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함께 관리할 사안이지, 신앙시설의 존재 자체를 불허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퇴출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항의 측의 실력 행사가 종교시설의 존립을 좌우하는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나 검증되지 않은 우려에 근거해 행사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에 근거해야 하며, 왜곡된 통계와 근거 없는 우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과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 앞의 평등과 신앙의 자유는 후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특정 집단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기재변경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행정청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속행위입니다. 사실과 다른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편파 행정이자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사법부와 행정청이 편향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적 가치와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6716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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