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與복기왕‧野정동만 공동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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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20일 토지의 수평적 면적 중심이었던 기존 지적 체계를 3차원 수직 공간까지 포괄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의 고밀화와 공간 활용 기술의 발달로 지하철, 지하도로, 고가도로,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표면상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2차원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어, 지상·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이나 실제 시설물의 점유 현황 등 입체적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정확히 공시하지 못해 소유권 분쟁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표·지상·지하의 권리공간과 시설물 현황,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등록하는 ‘입체공간등록부’ 신설 ▲입체 권리공간의 위치와 경계를 확정하는 ‘입체지적측량’ 근거 신설 ▲‘입체경계점’ 및 ‘입체경계’ 정의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입체지적 도입에 따라 연간 약 4만 2천여 건의 등록 수요와 577억 원 규모의 신규 측량 시장이 형성되어 3차원 공간정보 및 측량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기왕 의원은 “도심 공간이 지상과 지하로 입체화되고 있음에도 공적 장부는 여전히 2차원 평면에 갇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상과 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국가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은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은 미래 스마트도시 공간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혁신 과제”라며 “제도가 도입된다면 토지 이용 갈등 예방 등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3차원 측량 기술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시장의 혼란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면적인 의무화가 아닌, 토지 일부 사용에 대해 법원의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수적인 도시철도, 터널, 지하도로, 지하·지상 송전선로, 고가철도 등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부터 등기제도와 연계해 우선 적용한다.
이후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사인(私人) 간 토지·건축물의 지상권·점유권 등 권리관계, 국·공유재산 관리, 교량이나 수상·해상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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