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인력 차이로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지속 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하도록 해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원센터가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결과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