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소음 기준·반복 민원구간 집중관리·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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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0월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로 늘었다. 순간적으로 소음을 발생한 뒤 이동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토대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은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6년 7월부터 성남 2개소와 의정부 1개소, 총 3개소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과 반복 민원지역 집중관리 등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송회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의 집중관리와 경기도·남양주·양평·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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