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외창업기업 인정 기준 중기부 기관따라 제각각 ... 글로벌 투자유치 선택권 열어줘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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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창업기업 10년 새 32개(2014년) → 215개(2025년)로 7배 늘어
▲ 중기부 국정감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국외창업기업(플립 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의 장애가 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 문제와 국외창업기업 인정 기준이 중기부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플립(Flip)은 글로벌 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법인을 해외 본사 산하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은 2014년 32개에서 2025년 말 215개로 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일관되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으로 국외창업기업의 법적 정의가 마련됐지만,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같은 중기부 안에서도 기관별로 국외창업기업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창업진흥원의 해외 현지 프로그램에는 국외창업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글로벌 팁스’ 지원과 관련해 성과가 해외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려했다. 벤처기업법에는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어 해외 본사가 유치한 투자금도 국내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팁스가 정작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본사를 옮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뛴다고 한국 선수가 아닌 게 아니듯,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인 창업기업도 국내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주요 쟁점이다. 플립은 실질적인 현금 거래 없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세법상 주식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법인 간 주식 교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해외 법인이 참여하는 플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서도 플립을 경험한 벤처캐피탈의 약 45%가 세금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법을 개정해서, 국외창업기업 인정 기준에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하면서, 플립 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우려를 해소를 위해 ▲국내 고용·연구개발 등 기여도를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 ▲국내 기여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 플립기업 과세이연 제도와 같은 ‘한국형 그린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립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그린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 거래 없이 주식을 교환하고 국내 지식재산권과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등 국내 기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외창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활용의 문제"라며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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