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7개 기관 대상에서 부산시 산하 ‘全 공공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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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전 공공기관 대상 ‘인사청문회 조례’ 재상정·의결 시정 견제와 협치의 완성도 높인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시정 운영 안정을 위해 심사보류했던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상생·협치 속에서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요 개정 내용: 全 공공기관 청문 확대 및 주관 위원회 이원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7개 기관에서 동일한 공적 성격을 지닌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전(全)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여 기관장 임용 전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청문 주관 위원회를 이원화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8개 기관): 시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을 담당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14개 기관): 기관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연구·문화·의료 등 전문 영역의 기관(부산연구원, 부산의료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청문을 실시한다.
◈조례 개정 시기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치’ 실현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발생한 기관장 공백 상태와 갑작스러운 청문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을 우려해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대상 기관 전반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숙의의 시간을 거쳤다.
이번 재상정 및 통과는 그간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성숙한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지혜롭게 조율해 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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