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임금체불·산업재해로 32개 기업 지정취소 단일 기업 체불액 최대 6억 7,500만원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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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임금체불·산재 이력 정기 점검하고 재지정 심사 강화해 학습노동자 보호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도 도입 10년만에 처음 진행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전수조사에서 32개 기업이 지정취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정취소된 기업만도 38곳이다. 학습기업에 대한 관리·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지정취소 사유별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8개 학습기업이 지정취소됐다. 사유별로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각각 19곳이었다. 단일 기업의 최대 임금체불액은 6억 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해 현장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10년 만인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곳, 2022년 5곳, 2025년 32곳이 지정취소됐다. 전체의 84.2%가 첫 전수조사 이후인 2025년에 집중됐다. 학습기업의 위반 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임금체불로 6차례 검찰에 송치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이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지정사업을 진행하다, 전수조사 이후 뒤늦게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정취소 이후에도 제도적 허점은 남아 있다. 지정취소된 기업은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 심사에서 과거 지정취소 이력에 대한 별도의 감점이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재해를 이유로 2025년 6월 학습기업 지정이 취소된 한 기업은 2026년 8월 다시 학습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수십 명의 학습노동자를 훈련 중이다.

한편, 학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모니터링과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13만 2,98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주로 교육훈련 적정성과 부정·부실 훈련 여부 확인에 집중됐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조사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로, 공단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학습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는 공단과 노동부 간 유기적 업무 공유 시스템이나 정보 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습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정취소 기업에 대한 재신청 심사 기준도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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