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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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권한인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미만 군(郡) 단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장은 일률적으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강제되어 있다. 옥천군의 경우 3급 부군수 산하에 3명의 4급 국장을 두고 방대한 기구를 총괄하고 있으나,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어 양 기관 간 심각한 기구적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직된 인사 구조는 최고 직급이 5급에 묶여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경로를 원천 차단하며,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의회 내부의 심각한 인사 교착 상태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의정 지원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대등한 기관 위상 확립과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복잡다단해지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고난도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협치 구조를 회복하고 의회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효익 의장은 평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기구적 비대칭성 해소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의회의 온전한 자치조직권 확보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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