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왕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체계 강화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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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 관리단 규모·임기 명시 및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김은영 의왕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김은영 의원이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의 규모와 구성 및 임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라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제8조에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단장은 시의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관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안정성과 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제12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관리단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임기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은영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돼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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