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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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및 국정과제(64번)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이다.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미협의 시 시정명령)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되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와의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가맹본부 측은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반영하여 마련됐으며, 단체의 등록요건, 등록·변경등록 절차, 협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실태를 감안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의견수렴절차(후술)를 마련하여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한다.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한다.

  개정법상 규정된 점주단체 등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되어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등록 점주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한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한다.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한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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